서귀포시, 최대 8개월 체류 가능 27일까지 읍·면·동 접수

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E-8비자 발급)는 기본 5개월에 최대 3개월을 연장,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 및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처 8월 이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귀포시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개 농협·138농가 496명(MOU 도입 공공형 80명, 결혼이민자 초청 138농가·416명)이며 현재 36명은 사증발급인정 심사가 완료됐고 11명은 심사 중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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