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오영훈 지사 “무죄 선고 마땅”
항소심 재판부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4월24일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오 지사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고 규정했다. 지지선언에 따른 모든 보도자료의 양식과 문구, 구성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주에 상장할 계획도 없었다”며 “1심 재판부가 ‘오 지사가 처음부터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과 ‘지지선언 관련 경선운동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여론이 유권자 선택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며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지사 측은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꿰맞추기식 억측”이라고 반론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당시 협약식에서 인사말과 사진 촬영에만 응했을 뿐, (상장기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물론 경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선거운동)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오 지사의 지지율은 월등히 앞섰다. 기획된 지지선언이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선거캠프와 소통하고 조력한 것만으로 선거법에 어긋나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24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형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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