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전문의 자격 소지 등 대폭 완화 4월 8일 마감

서귀포시는 21일 사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 민간협력의원 입찰공고를 내고 4월 8일까지 다섯 번째 임자 찾기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이날 공고를 통해 대정읍 상모리 3679 1~2층 885㎡(주차장 별도)를 최소입찰가액 2261만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시는 사용허가 조건에서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주중(평일) 1회 휴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시간은 개원 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주 5일 이상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종전 개원 후 6개월 유예에서 1년간 유예로 연장하고 의사는 전문의 자격 소지자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4차 입찰까지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에서 과목 제한을 없앴다.

서귀포시는 4월 8일 온비드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개찰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간협력의원을 조속히 개원해달라는 주민들이 요구에 따라 개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야간진료 부담을 줄였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의사들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21일 다섯번째로 민간협력의원 입찰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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