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제주시 세무과
김태석-제주시 세무과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지난해 3월부터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생애최초 주택 감면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소득, 면적, 지역은 상관이 없다.
감면 내용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적용 시기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및 환급 신청은 제주시청 세무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감면 적정 여부 검토 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요건에 포함되므로 감면을 신청하기 전 거주 예정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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