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6명이 적발됐다.

법부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구속 수사한 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국인 6명은 지난해 5월에서 올해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국내 거소신고증 등을 이용해 지난 2월 22일 제주항에서 목포 및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구속된 6명 중 3명은 불법체류자이며 1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 후 제주 출도제한을 조건으로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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