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시간대 조업 중 해녀 2명 사망
지난해 전년도 대비 사고 증가율 100%

지난 21일 제주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해녀가 소방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해녀가 소방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 물질 작업 도중 해녀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60대 해녀가 숨진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2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상에서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17일 낮 12시 14분경에도 서귀포시 하예포구 서쪽 해상에서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선 70대 해녀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올해(3월 21일 기준)에만 5건의 해녀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특히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17건)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로 치솟았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녀 고령화로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이 가장 높고, 바닷가에서의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추진해 해녀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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