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당, 학교 내 명함 배부에 “상식적으로 선거운동 하라” 일침
민주 도당, “선관위 안내 받아 적법…근거없는 날조·비장 사과하라”

위성곤(왼쪽), 고기철 후보
위성곤(왼쪽), 고기철 후보

제주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른 서귀포시 지역구 후보 간 공방전이 본격 시작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황국)은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국힘 도당은 위 후보의 배우자가 21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효돈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학부모 회의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학교 건물은 다중시설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오후 5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임을 들어 “사회 상규상 맞지 않는 행위”이자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양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에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제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내에서는 선거운동을을 하지 말아달라”며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힘 도당과 고기철 후보 캠프의 날조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선은 넘지 말 것을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고기철 후보에게 경고한다”고 대응 논평을 냈다.

민주당 도당은 “그들의 논거는 본인들이 접수한 위성곤 후보 배우자 관련 제보가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사전 선관위 질의 후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오히려 고기철 후보는 학생들이 등교한 아침 시간에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교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고 되치기했다.

도당은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금수도 하지 않는 일이다. 국힘 도당의 근거 없는 날조와 비방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향후 재발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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