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동집하장 배출 시

서귀포시는 올해 멀칭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에 6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서귀포시는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등급에 따라 A등급은 ㎏당 190원, B등급 160원, C등급 130원의 보상금을 집하장 관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잡초방지와 토양의 온도와 습도 유지, 토양 유실방지 등을 위해 밭농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멀칭폐비닐(검정색)도 영농폐비닐과 같이 마을 공동집하장 배출시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상금도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3212t을 수거, 5억16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폐농약 용기류 192t을 수거했다. 폐농약 용기류 지원금 3억7300만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폐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분리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