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순-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오인순-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꿀에도 등급이 있다. 마트에서 소고기를 구입할 때 라벨에 소고기 투뿔(1++)인지 아닌지 확인해 구매하는 것처럼, 꿀에도 천연꿀 여부를 구분하고 그 중에도 등급을 판정하는 ‘꿀 품질등급 관리제도’가 있다.
‘꿀 등급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꿀의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 운영했고, 지난해 농식품부가 꿀에 대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법제화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시판되는 꿀 제품의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설탕을 원료로 만든 이른바 가짜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꿀 등급제는 꿀의 생산과 소분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각 공정별 요인에 대한 관리 수준 및 꿀의 품질 수준을 검사해 평가하고 있다. 
벌꿀류 규격 기준 및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탄소동위원소비가 –23.5‰ 이하인 꿀을 대상으로 수분함량, 당비율, HMF(Hydroxymethylfurfural), 향미, 결함, 색도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 1, 2 등 세 등급으로 판정한다. 즉 등급을 인정받은 꿀은 등급에 상관없이 천연꿀이라고 보면 된다.
사양벌꿀이라고 제품에 표시된 꿀도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없는 시기에 어느 정도 설탕성분을 줄 수밖에 없는데 사양벌꿀은 개화시기에 상관 없이 생산이 가능하므로 가격도 저렴하다. 사양벌꿀도 벌이 채집하고, 소화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좋은 영양성분이 있다고는 하며, 전혀 나쁜 꿀은 아니다. 단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지탄 받을만 하며 소비자가 잘 구분해 구매할 것을 권한다.
㈔한국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 주관으로 ‘우수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판정 의뢰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꿀 생산량이 좋지 않아 많은 농가가 신청하지 못했지만 참여했던 양봉농가는 대부분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농가가 신청해 천연꿀로 인증받고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물론 소비자도 좋은 꿀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작은 시책이지만 기후변화와 꿀벌 질병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양봉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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