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현-제주시 주택과
강지현-제주시 주택과

최근 공동주택 고분양가에 편승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하면서 조합 가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 땅을 사서 내 집을 짓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자격은 입주 시점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간혹 85㎡ 이하의 집 한 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 전매제한이 없는 점 등 그 밖의 이점도 있지만 자칫 소중한 내 재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각종 분쟁,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위험을 조합원이 온전히 떠안는 구조인 만큼 가입할 때는 사업성 검토, 토지매입 진행 정도, 믿을 수 있는 시공사, 안전한 금융, 업무대행사의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리플렛 배포, 피해상담센터 운영 등과 더불어 매년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주택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주택조합사업의 장점을 살려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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