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다리·터봇·흰다리새우 등 일부
도, 타 품목 전환 배합 사료비 지원

제주도내 광어 양식장이 345개소에 이르는 가운데 제주도가 타 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합사료비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광어는 사육 일수가 짧아 자금 회전율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업체들은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꺼리고 있다.  실제 광어는 500g만 되도 출하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은 1년내 판매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에 따르면 도내 양식장 354개소 중 광어(넙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강도다리(60개소), 해마(5개소), 터봇(유럽산 광어)를 동시에 육성하고 있다. 여전히 광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어횟집에서 흔히볼 수 있는 흰다리새우만 전문으로 키우는 업체는 5개소에 이른다.

터봇과 강도다리는 냉수성어종으로 지하해수 사용이 쉬운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일대에 양식장이 분포돼 있다.

단백질 성분이 높은 사료를 먹는 제주산 광어와는 다르게 냉수성어종은 지방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여야(급이)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광어 외 타 품종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바리과 등을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어촌계, 법인 등)로 공모일 현재 광어 이외의 어종을 양식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3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도 수산정책과(710-3232)로 하면된다.

도는 광어 이외의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2022년 1억6000만원, 2023년 8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 감소로 4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 광어양식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광어 이외의 양식 품목 확대를 통한 양식산업의 구조 변환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제주 양식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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