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작년 10월 204곳 조치 뒤 113곳 이행·이행 중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모두 204개소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은 2019~2022년 141개소 4억6500만원, 2023년 63개소 1억2900만원 등 총 5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70개소에 대해 1차 이행강제금(4억1100만원) 부과예고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서귀포시가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사상 최초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본보 2023년 11월 1일자 4면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이행강제금 폭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원상회복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25일 서귀포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원상회복 대상 204개소 중 57개소가 원상회복을 완료했고 56개소는 이행 중이다.

부설주차장 16면 전체에 가림막을 설치, 용도 외로 사용하다 1억6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던 동지역 모 호텔의 경우 현재 70% 가량 원상회복한데 이어 다음달 초까지는 완전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서귀포시는 전했다.

이로써 이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2019~2022년 71개소(2억2000만원), 2023년 20개소(5600만원) 등 모두 91개소에 2억7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서귀포시는 담당 직원의 현장 면담 등을 통해 원상회복되는 곳이 계속 증가,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주차구획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1년에 2회, 최대 5회까지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미이행 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에 대해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10월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결과 원상회복 건수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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