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상공인센터, 내달 5일까지 접수…최대 300만원 지원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골목상권에 자리잡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팬데믹에 더해진 장기불황, 영세한 업종 특성 등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에도 시설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 이하 소상공인센터)가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나섰다.

7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매장 면적이 165㎡ 이하의 꽃집과 네일샵,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옷가게, 음식점, 안경점, 제과점 등이 이번 사업 대상이다.

도 소상공인센터는 노후화된 내부 인테리어, 간판, 영업에 필요한 비품, 키오스크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오는 4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센터는 신청 접수가 끝나는 대로 현장 점검과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총 12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80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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