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t 가량의 저품질 레드향 고가 매입 논란…공동선별회 출하량에 섞어 팔아 수취가 낮춰

레드향.
레드향.

제주지역 A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B센터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향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A농협은 35명의 회원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레드향 공동선별회를 운영 중이다. 공동선별회는 농가 출하량을 모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동출하‧선별‧계산 과정을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올해 출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회원들은 1kg당 평균 6002원을 받고 레드향 161t을 11억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B센터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향 3t을 매입하며 1kg당 6200원을 지급했다. 이어 4t을 lkg당 5800원 지급, 총 7t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B센터장 아버지의 레드향 품질이 좋지 않음에도 고가에 매입했고, 당시 레드향이 공판장 시세가 좋았던 상황에서 공동선별회가 출하한 레드향에 섞어 팔아 자신들의 수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원들이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과 언론, 대통령실 국민제안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의혹이 드러났고, 경찰 고발도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 18일 B센터장은 자재사업소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의혹으로 인한 농협과의 마찰에 부담을 느낀 공동선별회 회장‧부회장은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지난 25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A농협은 회원들의 의혹 제기에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고, 직원 개인의 일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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