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식광어에 대한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과 10~11월에는 상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와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해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안전성검사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되며,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지도단속 실적은 총 37건이며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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