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밝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한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신고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60건, 2023년 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접수 건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서 교육청에 알리고, 교육지원청이 해당 사항을 조사해 기본적인 사안을 검토한다. 이를 다시 도교육청에 알리면 교육청에서 검토 후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담당했는데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7명씩 6팀, 42명으로 구성됐다. 각 팀은 유·초·중·고교를 각각 담당해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하는 팀이 학교로 파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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