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음식점 메뉴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4일 제주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쇠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메뉴 옆에 국내산 또는 수입산을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간 단속의 실효성과 통상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최근 광우병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밀반입돼 한우로 둔갑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내 농가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달 2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법 통과 후 6개월 뒤부터 음식점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2월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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