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우·낙농부문에 대한 품질보증 제도가 확대 추진된다.

4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제주산 청정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낙농부문에 대한 품질보증을 확대·추진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품질보증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HACCP-FCG) 운영지침' 상의 분야별 심사기준에 적합한 여건 및 시설을 갖춰야 하며 품질보증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군)이나 축종별 조합으로 신청한 후 'HACCP-FCG' 위원회의 현장실사 및 심의 후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사 및 품질보증기준은 일반여건, 생산여건, 개량 및 원유관리 여건 등으로 구분되고 한우는 고급육생산기술 및 우수송아지 생산기술, 전염병 청정화 노력 등 24개항목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젖소는 산유능력 및 원유품질, 원유위생 등 31개 항목을 집중 심사한다.

심사결과 '수'로 평가받은 항목이 필수항목을 포함해 80%이상 차지한 농장에 한해서만 품질보증이 이뤄진다.

북군은 HACCP-FCG 실용화 및 품질보증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역내 전양축농가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품질보증 지정후 심사기준에 미달됐을 시에는 FCG 로고 사용중지 및 품질보증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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