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명령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 잇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25.제주시 연동).
김씨는 이후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전과도 없는데다 처음 적발된 것이어서 검찰의 벌금 70만원이 다소 많다고 느꼈다.
이에 김씨는 약식 명령에 불복, 최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학생인 점을 감안,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절도 혐의 등으로 벌금 70만원에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또 다른 김모씨도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품이 반환됐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검찰이 부과된 벌금이 너무 많다며 약식 명령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례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건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경제난과 더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죄질이 불량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액수를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