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으로 새국면

제주시가 오는 2006년까지 유보한 동서광로 지하도 조성사업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도로 지하에 지하도 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는 도로 광장 기타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 출입구 및 지하층연결로 등을 포함한다”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지하도로는 단순 통과도로 기능만을 인정하던 것을 도로기능과 상업시설기능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도상가 조성을 새로운 토지 잠식 없이 개발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존 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 입구-신산공원경계구간인 2086m(1만5510㎡)의 지하도다. 이는 1987년 12월 15일 제정된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92년 11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2000년 8월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지하도상가 조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오는 2006년까지 유보한 동서광로 지하도 조성사업은 상가까지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존 사업자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들의 사업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시는 동서광로 지하도 조성사업이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인구증가 및 상권시설이 많이 들어선데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시민복지타운 조성 등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오는 2006년까지 사업을 유보한 상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년내에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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