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가 변칙거래를 통한 허위매출표를 작성, 수억원대를 횡령하려던 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이 카지노는 매출액 누락에 따른 매출액을 적게 해 문화관광부 문화진흥기금(매출액의 10%)을 적게 내려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13일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호텔 객실이용료와 식음료 비용인 이른바 '콤프'를를 부당 지급해 8억여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시킨 도내 모 카지노업체 대표 허모씨(70)와 전 상무 윤모씨(54)를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오봉절 기간인 8월17일, 일본인 카지노고객이 칩 교환을 요청하면서 제시한 해외카드를 비정상적으로 교환, 손님의 카드를 무료로 제공받은 객실료와 식음료 비용을 내는데 사용하며 마치 고객이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8억4000여 만원을 변칙거래한 혐의다.

이들은 또 도 매출액 누락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관련장부 등을 제출 받아 본격 수사에 돌입하는 한편 또 다른 호텔의 카지노에서 이 같은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