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m미만 이면도로 사고 2475건 중 207건 발생해 412명 사상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대부분 9m미만의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모퉁이나 커브 길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도로 모퉁이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166건 가운데 9m미만의 도로에서 2475건(78%)이 발생, 91명이 숨지고 377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이면도로(9m 미만) 커브길이나 모퉁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7건으로 412명의 사상자(사망 15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전자들이 길 모퉁이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운전자들의 좌우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인 이도 주공아파트 및 아람가든 주변, 삼성자치마을 등 5개동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모퉁이 주차안하기 계도 활동을 우선 벌인 뒤에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시내 전 지역으로 지도·단속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일정기간의 자율 계도 등을 통해 도로 모퉁이 주·정차행위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에 앞서 우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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