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6살 난 딸 박 모 어린이를 구타해 숨지게 한 사실상의 계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23.서귀포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가정폭력에 의해 귀중한 어린 생명을 희생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 사망케 해 피해 결과가 지극히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 어깨, 머리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타해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케 한 폭행의 정도가 포악하고 무자비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 4월부터 박 모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11월부터 박 씨의 딸과 함께 살아 온 강 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3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자신이 내 준 한자쓰기 과제를 하지않고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온 몸을 10여분간 때려 같은 날 오후 9시48분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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