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구속영장 신청 4명 불구속 입건

곶자왈 일부 산림이 또 훼손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지역 산림 4000여m2에 집단 생육 중인 20~30년생 상수리나무 등 18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시킨 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부동산컨설팅회사 회장 이 모씨(50.인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 모씨(57.제주시), 임 모씨(51.제주시), 김 모씨(38.인천), 이 모씨(54.대전)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산림 훼손에 대해 경찰은 지가 상승을 노린 행위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 1월20일께부터 2월4일 사이에 기계톱을 이용해 이곳 곶자왈 지역에 자라고 있는 상수리나무 등 186그루를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시키고, 그 자리에 전원주택 또는 별장을 지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이들이 산림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공범 중 한 명인 강 모씨에게 죄를 혼자 뒤집어 쓰면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 등 일체의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고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범인 도피 혐의까지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일부 피의자들이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제도를 악용해 범인 체포 또는 발견을 어렵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인 도피죄를 엄격히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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