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4척, 지난해 같은기간 67척 대비 13% 줄어

제주해상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들이 뜸해, 제주해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4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척에 비해 13%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망목규정 위반 등 허가·제한조건 위반이 50척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25척이던 무허가 조업은 4척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 해 적발된 중국어선들이 낸 담보금은 9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8300만원보다 줄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금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불법조업이 감소한 요인도 있지만 조업질서를 잡기위해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29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5㎞해상에서 조업금지기간을 무시해 조업을 벌이던 중국 온령선적 외끌이 어선 절영어 23278호(158t) 등 3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된 후 한달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출어선과 해양통신원을 통해 불법조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항공기 및 헬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 EEZ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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