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차량이 꼬리 물릴때 진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은 교차로에 의도적으로 꼬리를 물고 차량을 진입해 심한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집중 계도.홍보를 벌인 뒤 집중 단속에 들어 갈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는 진입 금지를 표시하는 걸게그림을 운전자들의 눈에 띄게 부착해 교차로 혼잡시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키로 했다.

교차로 진입은 평균 지체 시간을 연장하고 주행속도를 떨어뜨리며 연료비를 증가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교통사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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