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민사 항소부, '1심 보험사 승소' 판결 취소

덤프트럭을 대여한 차주와 건설회사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덤프트럭 소유자 K 씨(39)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 K 씨의 손을 들어줬다.
K 씨는 2005년 8월30일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모 공사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적재물을 싣던 중 브레이크의 이상 작동으로 흘러내리면서 작업 대기 중이던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K 씨는 보험을 계약(영업용 개인보험)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K 씨 및 충돌당한 차량 운전자는 건설사가 고용한 피고용자들이고, 피해 차량은 건설사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K 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건설사에 임대해 그 대가로 일정한 장비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차량의 운전은 임대에 부수해 이뤄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K 씨와 건설사의 관계는 고용관계나 노무도급 관계 보다는 일반적인 건설기계 임대차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사가 K 씨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설사를 K 씨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보험사의 주장(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이 사고로 피해를 본 다른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면책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차량보험 약관에는 대물배상의 면책과 관련, 1.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시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및 2.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차량 대여 업자와 건설사는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K 씨는 물론, 사고로 피해를 본 다른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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