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AX로 법원ㆍ검찰에 출국 사실 확인 가능

직접 법원.검찰을 방문해 발급받던 출국가능 사실 증명서가 FAX 처리로 대신할 수 있게 돼 해당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여권발급시 법원.검찰에 FAX로 출국가능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역시 FAX로 회신받아 신원조사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획기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미한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민원인의 경우 직접 법원 또는 검찰을 찾아 출국가능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여권 발급 신원조사 절차 개선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는 물론 한해 전국적으로 약 4만명의 민원인들이 여권발급 신원조사 과정에서 법원.검찰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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