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계 긴장감 팽배

교육감 불법선거 관련 교사들에 대해 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전원 원직 복직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도내 20여개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의 처리문제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이들의 항소심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30일부터.
양성언 교육감 등을 포함한 도내 교장단, 교육청직장협의회 등은 탄원서를 제출 하는 등 이들의 구명에 적극 나섰다.

결국 선고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교직에 복직할 수 있었고 도교육청은 이 달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8명에게 견책,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징계결과를 놓고 전교조를 비롯 민주노총, 여민회, 참여환경연대 등은 '교육감불법선거및교육비리척결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쉽게 용서받는 셈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교육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불법 교직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단절하고 더 나아가 제도적 예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의 분위기는 "사법적 처벌을 받은 만큼 이들이 교직에 복귀하는 것은 눈감아 줘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교육 발전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동정론이 우세하다.

결국 인사권자인 양교육감의 의지대로 오는 9월 정기인사에서 복직이 강행될 전망이고 보면 전교조를 선두로 도내 20여개 단체들의 대응행동에 관심이 모아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내 교육계의 충돌을 놓고 도민들은 도교육청의 행동이 다소 섣부르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조심스레 내리고 있다.
지난 잘못을 '용서'를 통한 봉합책으로 마무리한다는 점도 일리가 있지만 진보적 성격을 띤 단체들의 '원칙론'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계의 관계자는 이들 교사들을 교육계에서 무작정 내보내야한다는 것이 전교조 등의 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최소한 이들 교사들에게 자숙의 기간을 줬어야 옳다"며 "일정기간, 예를 들어 내년 3월 교원 정기인사까지 발령을 미루는 등 대내외적인 명분 쌓기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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