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15일이내 세무서에 신청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15일 이내에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주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누적 관리하게 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과소 신고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 가산세 40%, 미납부 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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