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신청자 손 들어줘 …'민감 판결' 대응 관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이라도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면 금지행위 시설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문제로 교육 당국과 사업주 간 논란을 빚는 경우가 적잖은 가운데 나온 법원의 잇단 판결이어서 교육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22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주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김 모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원고 측은 제주시 탑동 모 건물에 일반게임장 시설을 허가 받으려다 제주시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금지 시설에 해당한다며 부결되자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했다.

교육청 측은 “학교(B초등교) 경계 사방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으로 금지행위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일반게임장을 시설하려는 곳 옆에는 해변공연장이 위치해 학생들이 공연행사에 많이 참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금지행위 시설을 해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제주부는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라는 입증이 없다”며 “학교와는 거리도 있고, 이미 주변에 호텔과 단란주점 등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인용해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1, 2심 판결이 학생 지도.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는 판결이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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