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조사방법ㆍ표본크기 등 밝혀야¿대선 등 앞둬 주목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 의뢰자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및 표본의 크기,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을 공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A구청장의 아들 B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해 5월8일 선거구민들에게 각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해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에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율,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와 이를 인용하는 자도 조사방법과 표본 크기, 응답율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도 선거에 영행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아래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며, 일상적.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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