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남편에게 "이혼 못한다" 판결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홍진호 판사는 최근 남편 A씨(62)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원고(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아내)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원고(남편)가 돌아오기 만을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외면한 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불륜에 빠져 자식까지 낳고,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한 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원고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피고와 혼인해 약 4년 동안 함께 살다가 별거한 이후 30년이 넘도록 연락없이 남남처럼 지내 혼인생활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채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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