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 각 징역 6~12년 선고한 1심 유지

시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형수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8년을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이 모 피고인(33.여)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청부살인을 주도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윤 모 피고인(37)과 10년이 선고된 박 모 피고인(27), 그리고 징역 6년이 선고된 조 모 피고인(47.여)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와 동기 등 전후 사정에 비춰 볼때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초 시동생 양 모씨(37)가 평소 자신과 형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윤 피고인에게 청부살인을 제의했고, 윤 피고인 등일행은 같은 해 9월3일 새벽 양씨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양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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