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된다.

지적재산권.의료.환경 등 전문 분야의 재판에 지식과 경혐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법관들이 소송 절차에서 이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

24일 대법원은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시켜 전문 지식에 의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해 재판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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