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하만 적용…타 지역 반출은 일정조건하에만 인정

내년부터는 경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에 들어있는 자동차관리 특례 규정에 근거,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혜의 환경과 대기 보존 차원에서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LPG연료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제주지역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환경기준에 접근하면서 청정제주의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반면, 인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가장 많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5.3%가 수송부분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저공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된 것.

단, 제주에서 LPG로 전환된 차량이 외부로 무제한 유출될 시 자동차 산업 및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 5인승 이하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육지부 반출은 일정조건하에서만 인정하게 된다.

지난달 현재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2만50000대로 현재 LPG로 전환이 가능한 5인승 이하 경유승용차는 6798대다. 영업용을 제외한 LPG 승용차는 2만8000대가 운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유에서 LPG로 전환시 대기오염 유발을 63%가량 저감시킬수 있다"면서 "올 하반기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경유자동차의 운행억제를 위한 LPG차량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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