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선진외국의료기관 유치 용이

제주도를 동북아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이 4계절이 뚜렷하면서도 겨울철이 따뜻한 기후적 특성에다 집중된 관광. 레저시설까지 적극 활용한다면 질병을 치료하면서 휴양까지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제주지역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들여왔다.
이같은 노력은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에 의료를 관광과 교육, 청정1차, 첨단산업과 함께 '4+1' 핵심산업에 포함시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병원개설 허용 및 국내 의사의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의사) 등을 허용했다.

특히 지난 7월4일 개정된 제주도특별법에는 의료요양비자 도입, 선진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광 육성지원제도가 상당수 반영돼 제주도가 국제적인 의료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제주도에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를 도입해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는데 국내 다른 지역에는 환자에 대해 장기 질병치료 및 요양목적일 경우 1년의 체류기간을 주고 있다.

또 제주지역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주도 조례로 정해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고, 지역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 알선 및 유치행위도 허용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는 선진의료기관 유치에도 힘을 실어줘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만 종사를 허용하던 외국영리병원에 간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외국영리병원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현행 의료법상 병상 규모가 200병상 이상) 권한이 제주지사에게 넘어와 특화된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장비도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흐름에 맞춰 미국 펜실베이아주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매디슨 매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PIM-MD)'는 2012년까지 30만∼40만평의 부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의료기관 및 외국인 거주단지, 환자가족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일 제주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했다.

PIM-MD에는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크로저-키스톤 건강기구, Magee 재활센터, 폭스 체이스 암센터, 모스재활병원, 펜실베니아 병원, 템플대학병원,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 펜실베니아 대학 의학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관광은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세계관광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에 적극적인 태국은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는데 외래 관광객의 35% 정도가 의료관광객이 차지할 만큼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도 우수의료기관이 제주에 들어설 경우 서울 등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는데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 서민층은 이들 우수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도내 저렴한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서 의료의 양극화 현상의 부작용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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