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인사때부터 최소 근무연한제 등 수립

제주도가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관간 순환근무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시.군 통합 당시에 제도적으로 마련한 '공무원 순환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제주타임스 6일 3면 보도 등) 및 의회의 지적에 따라 도-행정시-읍.면.동 순환근무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균형인사를 실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을 수립, 최소 근무연한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간 순환근무는 기관별 일정한 최소근무연한이 경과한 공무원 가운데 타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제출한 전보희망기관 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전보임용순위명부에 의거, 제주도와 행정시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각 기관에서 승진한 자는 현 직위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행정시 또는 읍면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 행정시 또는 읍면동 전보시에는 직전 근무 행정시 또는 직전 근무지역 읍면동으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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