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인사때부터 최소 근무연한제 등 수립
제주도는 지난해 시.군 통합 당시에 제도적으로 마련한 '공무원 순환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제주타임스 6일 3면 보도 등) 및 의회의 지적에 따라 도-행정시-읍.면.동 순환근무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균형인사를 실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을 수립, 최소 근무연한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간 순환근무는 기관별 일정한 최소근무연한이 경과한 공무원 가운데 타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제출한 전보희망기관 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전보임용순위명부에 의거, 제주도와 행정시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각 기관에서 승진한 자는 현 직위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행정시 또는 읍면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 행정시 또는 읍면동 전보시에는 직전 근무 행정시 또는 직전 근무지역 읍면동으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