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ㆍ군 폐지→「특별자치도」때문인가

부산 67%ㆍ대구 43%ㆍ광주 36% 제주 11% 그쳐…법정율 3% 정한 탓

제주도가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교부받는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재정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2007년도 올해분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액은 법정율 3%를 적용, 지난해 보다 10.67% 증가한 5953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이 유지되던 2002~2006년의 평균 증가율 20.55%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광역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부산 67.3%, 대구 43.3%, 광주 35.9%, 인천 18.1%, 대전 14.1%, 전남 11.8% 등으로 제주도의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내국세의 19.24%를 떼어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을 보충해주는 재원을 말한다.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된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양호한 지방단체에는 배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나 과천 등에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4군데 존치하던 시대에는 이들 자치단체가 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이들 4개 시.군으로 모두 지원됨으로서 도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두터워졌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개 국가기관이 제주도로 흡수 통합됨으로서 중앙사무(국가사무)가 제주도에 이양, 새로운 행정처리 비용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도리어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제주도에 지원되는 교부세 비율을 법으로 3%로 묶어놨기 때문으로 재정수요액이 교부세 법정률 배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재정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재정수요액이 교부세 법정율을 최하 3%로 정하고 재정증강분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가 시.군 통합 등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커녕 자치단체의 축소에 따라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강원철 의원은 “지금의 보통교부세 법정율 3% 규정을 ‘최소 3% 이상’으로 손질해서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