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은 신중해야 한다.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느슨한 규정으로는 온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고장이 경우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온천의 의미부터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온천법은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도 이상의 온수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 수백미터 이상을 굴착하면 이 같은 요건에 합당한 온도를 갖춘 온천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고 보면, 그것이 바로 온천의 난개발을 부르는 원인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온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온도 기준’외에 ‘성분 기준’을 추가하자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무분별한 온천개발의 규제가 필요한 이상 온도와 성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다. 온천은 지하수의 일종이다. 그것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개발 규모에 있어 인근 생태계의 파괴도 예외가 아니다.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변 자연 경관의 훼손 등을 면밀히 평가한 후에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의 의미를 따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환경으로 표현되는 자연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되살려 내기가 쉽지 않다. 지하수도 한번 오염되고 나면 쉽게 정화되지 않는다. 온천 등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규제체계와 감독체계를 단일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우리 고장이 온천지대냐’하는 것부터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규정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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