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로 접수가 끝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과 보상가 및 세금문제를 놓고 토지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4개 시군별로 조사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6월 30일 50만2421필지별로 결정, 공시했다. 도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았다.

그 결과 2501필지의 토지주들이 불만, 이의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221필지(제주시 69, 서귀포시 56, 북제주군 36, 남제주군 60)의 토지주들이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상향 이의신청을 냈다.

반면 2280필지(제주시 548, 서귀포시 442, 북군 574, 남군 716)의 토지주들은 오히려 감정가를 “내려달라”며 하향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가를 높여달라고 이의신청낸 토지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토지가 △개발예정지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편입되는 곳으로 향후 보상가를 높게 받기 위한 차원에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도로보상에 포함되는 토지들은 개인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관에서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서 감정가를 낮게 잡았다”면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감정가를 산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해당 토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로에 안들어가는 옆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결코 보상가를 덜 주기 위해서 감정가를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감정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그린밸트이후 자연녹질로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상향조정된데 따른 종토세 부담 때문이다. 하향조정요구 대상토지는 대부분 맹지이거나 상하수도기반시설이 안된 곳이다.

이들 토지주들은 “그린밸트해제이후 자연녹지로 변하면서 땅 값은 올라갔지만 맹지인데다 상하수도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행사하기가 어려운데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세금이 올라가 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시군관계자는 “세금이 올라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토지주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자연녹지의 기준 감정가가 있는데 이를 억지로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에 입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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