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영장실질심사…결과 '주목'

법원이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혐의 피의자인 전 관리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3일 제주의료원 전 관리부장 강 모 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뇌물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자가 묵인.조장했기 때문”이라며 “밑에 직원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장의업체 대표 강 모씨(52))와 제주의료원 직원 마 모씨(41)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 관리부장 강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이미 퇴직한데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일한 지위 관계에 있는 피의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14일 영장이 재신청된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발부.재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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