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줄 드리운 뒤 '허탕 친' 일행 4명
'미수범-예비 음모범' 법적용에 고민


‘범죄행위는 분명한데...과연 어느 죄명으로 처벌 할 것인가’

서귀포시자치경찰이 천지연 무태장어 때문에 울고 싶은 기분이다.

무태장어를 잡기위해 낚싯줄을 드리웠던 일행 4명을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정작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법적용에 고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지난달 18일 밤 11시께 국가지정 문화재 제 27호인 천지연 무태장어 서식지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제258호인 무태장어를 잡기위해 여러개의 낚싯줄을 이용해 낚시를 벌인 혐의로 현모씨(49) 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현씨 등은 당시 여러개의 낚싯줄을 물속에 던져놓고 무태장어가 물어주기만을 기다리던 중 천지연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차치경찰에 신병이 넘겨졌다.

▲문화재법

문화재 보호법은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무태장어을 낚았다면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 사법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낚싯줄은 드리웠으나 정작 무태장어를 낚지 못해 말 그대로 ‘허탕을 쳤다’는 것이다.

▲미수-예비·음모

그렇다면 문제는 이들을 미수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음모범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다.

문화재법 제109조(미수범 등)는 1항에서 법 103조를 위반한 미수범 처벌을 명문화 했는데 이 경우 이들은 징역형을 피할수 없다.

이 경우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109조의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이들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로 볼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낚시줄을 드리운 채 실제 1시간 가까이 낚시행위를 한 행위를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로 규정하기도 모양새가 썩 좋은 것 은 아니다.

예비·음모 범죄의 경우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가능하다.

최근 계속된 비날씨로 불어난 물속에서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는 무태장어와 달리 자치경찰은 ‘법 공부’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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