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발견 날 '음독 자살'…자택서 피해자 유류품 확보
경찰, 수사본부 해체 등 사건수사 사실상 종결

어린이집 여교사 양인실씨(27)를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30대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용의자는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번 사건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제주경찰서는 14일 양 씨 피살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6)라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양 씨의 사체가 발견된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차량에서 음독,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3일 새벽 3시40분쯤 숨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차량 이동조회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 데다 양 씨의 사체 발견으로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A씨가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자살을 막지 못해 결과적으로 용의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자살 이전에 A씨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한 적이 없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국과수에 1차 감정을 의뢰했던 증거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내사단계에서 용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날 음독 후 오후 11시11분쯤 제주시 모 주유소에 차량을 몰고 와 구토를 하며 “응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 이에 현장에 도착한 119대원이 후송과정에서 A씨의 몸에 긁힌 상처들을 보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경찰은 팔부위에 물어뜯긴 자국 등을 발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A씨 가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혈흔이 묻어있는 A씨의 상의 1점과 함께 가방 1점, 모자, 양말, 어린이집 교육계획안 등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품과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양 씨를 살해한 범인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중 수사본부를 해체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출ㆍ퇴근용 자건거 확보와 국과수 DNA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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