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서 휴대폰 촬영 적발…백만원 이상 벌금형땐 '당선무효'

중앙선관위가 19일 한나라당 후보 경선 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투표 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은 “이명박 후보 측의 조직적 매표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이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의 자작극”이라고 맞서고 있어 20일 후보 확정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기표소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투표 용지를 촬영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곳은 부산진구, 울산남구, 인천남동구, 대구 달성군 등 4곳.

선관위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 의뢰 자료로 제출했으며, 부산진구와 울산남구 기표소에서 압수된 휴대폰에는 촬영 화면이 보존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투표용지 촬영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특정 후보 측이 촬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조직적으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먼저 금품을 제공하고 촬영을 유도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엔 선거법 237조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준이 훨씬 높다.

이밖에도 선거법 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나 242조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위반 여부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특정 후보가 이들 선거법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다.

다만 선관위측은 이러한 경우의 수에 대해 “가설을 전제로 이후 상황을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지독한 경선’ 이후에도 양측 싸움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 중 하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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