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각종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일괄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나누어 계약을 해오다 감사위에 주의처분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2일부터 5일간 도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 조사.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부적정 사례 등 6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지난해 제주지역 노후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제주여성의 저출산 원인과 실태 및 정책선호도 조사, 제주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설문지 설계, 코딩 분석, 설문해설 및 보고서 출간 등이 동일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일괄계약을 하지 않고 건별로 계약을 하며 수수료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기술 인력양성과정 등 평생교육사업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제각각 책정 지급해 왔는가 하면 원어민 강좌 및 부모역할 교육, 중증장애인도우미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임의대로 지급기준을 조정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교육장비 유지보수 관한 업무처리 미흡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소독규정을 지키기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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