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달중 소득사업에 최소 경비 지원


서귀포시는 각 지역별로 선정된 ‘자립형 마을’에 대해 우선 이달말까지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최소경비 지원 차원에서 7000만~8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앞서 올 초 감귤이 한·미 FTA체결로 기로에 서게 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립형 마을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서귀포시는 1단계로 15개 자립형 마을에 대한 최소 경비 지원을 토대로 해당 마을에 대한 자립형 마을육성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내달부터 자립형 마을이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선정된 자립형 15개 마을의 경우 지역별 특성 및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 지역별 테마상품을 개발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1단계 자립형마을 추진상황을 점검 한 뒤 내년 2단계 사업으로 자립형 마을에 대 한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와함께 신규 자립형 마을 육성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특히 내년에는 자립형 마을 육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예산에 계상,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의 자립형 마을은 대정읍 4개 마을, 남원읍 5개 마을, 성산읍 1개 마을, 안덕면 4개마을과 예래동 등 모두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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