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서귀포시에 '교체요구'…시 '딜레마'


‘마을 총회에서 전 임마을회장이 해임된 만큼 새로운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강정마을이 이번에는 통장임명 문제로 서귀포시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정마을의 현재 통장은 전직 마을회장인 윤모씨.

강정마을은 그런데 최근 마을총회를 열어 윤씨를 해임한 뒤 이어 새로운 마을회장을 선출한 뒤 신임 마을회장을 통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서귀포시에 요구다.

마을회는 통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23일까지 문서회신을 요구했다.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관내 마을의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등에 관한 사항 ▲각종 사회공익 활동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맡도록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의 최 일선 조직으로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통장에게는 월 20만원의 정액수당과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실비보상이 이뤄진다.

강정마을(대천동 제1통) 통장 임명권은 조례상 대천동장이 행사한다.

현 대천동 제1통장은 임기가 내년 1월 마을 정기총회까지여서 5개월 정도 남았는 상태다.

문제는 현 통장은 해군기지에 찬성입장을 보이는 인사인 반면 마을총회를 통해 새로 임명된 현 마을회장은 해군기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인사라는 점이다.

서귀포시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반대측 인사를 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통장에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기가 남아있는 현 통장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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