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살깎기 경쟁"
호텔 포함 숙박업체 「공멸」우려

펜션과 미등록 민박업체들이 급증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영압박과 줄도산 사태는 물론, 제주자연 환경훼손을 부채질하고 숙박객 안전 등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등 도내 펜션산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174조)에 의해 처음 도입된 휴양펜션업은 제주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민 참여사업으로써 도입된 제도다. 이 펜션업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숙박시설로서 특히 농어촌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휴양펜션업 외에도 과거 민박이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펜션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의 문제와 더불어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부재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허향진)이 22일 '펜션업의 위기, 대응 해법은 없는가'라는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특별법에 의해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는 휴양펜션업은 제주시 지역 19개 업체, 서귀포시 지역 17개 업체 등 총 36개 업체다. 객실수는 제주시 183실. 서귀포시 156실 등 총 339실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은 제주시지역 453개 업체, 서귀포시 지역 370개 업체 등 총 823개 업체(4029실)에 이른다.

특히 이들 민박업체 중 상당수는 '펜션'이란 간판을 사용해 현실적으로 민박이란 용어는 사라지고, 편의상 통칭 펜션이라고 불리워지면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과의 구분자체가 모호한 상태다.

여기에다 특별법이나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채 영업을 하는 미등록 펜션(민박)도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도내에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미등록 펜션은 제주시 지역 147개 업체, 서귀포시 지역 194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택이나 다가구 용도로 건물을 허가받고도 실질적 펜션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도내 숙박시설은 총 80개소(9833실)에 이르며, 이 중에는 관광호텔이 47개소(6191실), 콘도미니엄이 30개소(3549실)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연구원은 무엇보다도 공급과잉에 의한 경영압박과 도산의 문제, 무분별한 개발에도 불구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안전과 환경훼손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미등록 민박,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 등을 모두 합치면 도내 객실수는 2만6000실에서 2만7000실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주도가 공식 발표한 2006년말 기준 약 2만2000실에 비해 4000-5000실 정도가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제주도의 연간 관광객은 하루평균 1만4500명인 530만명 정도로, 평균 2인이상 숙박을 하고, 수학여행이나 가족관광객의 경우 5인 이상 많게는 10인 이상씩 객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2만6000여실의 객실은 적정 공급물량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숙박시설들이 평균 70% 정도의 객실판매율을 보이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업체들이 한꺼번에 도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공급 증가율을 감안하면 2-3년내에 숙박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민박의 지나친 공급 난립은 기존의 관광호텔, 여관은 물론 민박들까지 제살깎기 경쟁으로 도내 숙박업체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도 우려된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압박의 문제는 업체들이 성수기때에 높은 요금을 책정해 비수기의 손실을 만회하는 형태로 나타나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제주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산간 지역에서의 생활 오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훼손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와 함께, 투숙객(관광객) 안전 문제와 부당가격. 관광객에 대한 부당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제주관광 이미지 실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조천읍 한 통나무 건물 펜션업체에 대낮에 화재가 발생, 큰 참사를 빚을 뻔 했으나 다행히 투숙객들이 관광을 나간 때여서 참사는 모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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