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 한가위 정취를 시샘이나 하듯 유래 없이 맞닥친 집중호우와 태풍‘나리’는 우리지역을 초토화 시키면서 미증유의 피해를 안기고 갔다.

이번처럼 하늘이 뚫려버린 듯한 집중호우와 태풍 앞에는 달리 별 방도가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1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인 주택과 상가, 농경지가 폐허로 변했다.

공공, 사유시설을 합한 피해액이 유래 없이 1,200억원을 넘어섰다.

결실을 기대하며 파종한 콩, 가을감자, 당근 등 밭작물 13,000여 ha가 침수됐다.

농경지 500여ha가 유실, 매몰되고, 농업용 창고,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 농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마와 태풍이 할퀴고 간 참혹한 피해의 현장, 우리 도(道)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일말의 기대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국고에서 80%까지 복구지원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나머지 지방비 부담도 녹록치 않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 1,200여억 원에 따른 복구비는 어림잡아 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는 농경지 유실, 매몰된 농지 복구비 지원, 농약대, 대파대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재해농민은 생계유지에 위안이 되는 복구비의 상향지원을 내심 기대할 것이다.

이재민으로서 차선의 방책이라도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2003년 태풍‘매미’때는 특별위로금과, 농작물복구비를 인상 지원했던 선례가 있어서이다.

그러나 이번 재해는 농작물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 재원이 열악해져 지원이 낮아졌다고 우려하는 주민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선례에서 빚어진 오해인 점을 알리고 싶다.

그동안 육지부에서, 인접 시·군 간에 특례지원으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농가에 지원기준이 달라 지원형평성이 문제됐었다.

그래서 2006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업재해복구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불구하고,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없는 것이다.

다만, 기대심리에는 못 미치지만 농업이 주 생계수단인 농가가 50%이상 피해를 입은 때는 100만원의 의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신고가 확정된 농어업인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추가지원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제 어렵지만 시련을 딛고 일어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자.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이 하나 되어 재해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했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사회에 훈훈한 인정은 남아있다. 모두 결집하여 이 시절을 극복하면 희망찬 미래는 어김없이 열릴 것이다.

문 익 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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